합동단속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단속은 가방집, 금은방, 액세서리, 보세품 등 상가 밀집지역, 위조 상품 유통 예상 지역 등에 집중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1차로 시정·권고하고,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8개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조 상품 추방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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