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화재로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불 붙기 쉬운 텐트에 소화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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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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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두 가족의 일원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모(37)씨와 천모(36)씨,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과 천씨의 7살난 아들이 숨졌다.

이들 시신은 모두 강화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모씨와 천모씨 등 두 가장은 중학교 동창으로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전날 오후 서울에서 강화도로 캠핑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이씨는 과거 한복 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8)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각각 부천 베스티안 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옆 텐트에서 불이 나자 이씨의 둘째 아들을 구한 뒤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새벽 시간 때 이들이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가 난 텐트시설은 16㎡ 크기로 사고 당시 글램핑장 주변에는 텐트시설 2동이 더 있었다.

글램핑은 화냉장고와 세면장 등 편의 시설이 갖춰진 텐트에서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

이날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2시 13분경으로 10여 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15분 만에 불을 껐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이미 해당 텐트시설은 전소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관리자가 어린이들이 어제 일찍 텐트로 들어갔고 사망한 이씨와 천씨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는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으로 불이 짧은 시간에 텐트 전체로 옮겨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재 발생 1분 만에 텐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고려하면 텐트 내부에서 화재 사실을 알았어도 손을 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연성 재질의 천막인데도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다.

불이 난 텐트는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놓고 빌려주는 텐트로 내부에 컴퓨터·냉장고·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옆 텐트 이용객들은 불이 난 후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인근 샤워장에서 물을 받아 진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때 탈출하기 어려운 텐트 구조도 화를 키웠다.

텐트는 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출입문은 하나로 1m 남짓한 높이 출입문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 하는 형태로 출입문을 내리고 조명을 끄면 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운 구조다.

개인 소유의 텐트라면 이용객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다 텐트 출입문도 대부분 양쪽에 있어 탈출이 쉽지만 글램핑장의 경우 사업자의 텐트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상황 때 대피하기 쉽지 않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도 텐트에서 유일하게 구조된 이모(8)군은 텐트 출입문 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주위 도움으로 간신히 구조됐다.

화재가 난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A캠핑장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했는데도 군청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B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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