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임시 국회 '경제활성화법' 놓고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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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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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주경제 편집부]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연일 뜨겁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기간 중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월된 경제활성화법 9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를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평가하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입법을 둘러싸고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 경제활성화 법안의 실제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두 가지다. 지난 2012년 7월 발의됐으나 3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다. 야당은 이 법안이 의료영리화의 빌미가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7일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는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자회동 직후 '보건·의료'를 빼지 않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의는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유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처리여부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여야 대표의 합의 사항이 지켜질 지 관심이 쏠린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학교 주변 200m 안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 현행 ‘학교보건법’상 호텔은 학교 주변 유해시설로 분류된다. 2012년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를 풀어 정화구역 안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유해시설이 오면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절차를 밟아 못 들어오게 할 안전장치가 많다"며 "야당은 학부모가 걱정 안 하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를 설명하고 (여당에) 협조해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급하다면서 일자리를 묶어버리니까 우리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을 '청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선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문재인 의원 대표발의)과 생활임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동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예년 수준의 인상(7%대)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밖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4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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