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 임직원이 현안을 두고 대외적으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무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리면 현장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금융사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 향후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측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기관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협의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처음으로 금감원을 방문했을 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안에 진웅섭 원장도 긍정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실시될 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간 2인 정례 회의, 실무조직간 정례회의 등 협의 채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인 주례회의는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직후에, 매주 단위로 금융위 국과장과 금감원 담당 조직간에 회의를 여는 방식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와 관련한 역할 분담도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담해 금융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1개 기관에만 찾아가면 금융위와 금감원간 내부 조율로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외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현장점검반을 운영,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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