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2일(한국시각) 김낙회 관세청장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식에 참석해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과 AEO MRA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는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되는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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