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대리·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오늘 그 동안 진행해 온 SK텔레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방통위원단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처벌 순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4조에 명시된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영업정지) 항목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1월과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11일 갤럭시S5 출시됐을 때도 영업정지에 들어간 바 있으며, 당시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 간 영업이 정지되기도 했다.
특히 이통3사 중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로 SK텔레콤 관계자도 “단독조사만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과 같다”고 언급할 정도다.
방통위가 이번 리베이트건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정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들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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