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4,77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개소 등 모두 57,732개소다.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3만7,419개소를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23%의 점검율을 올렸으며,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3,1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작년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상설 금연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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