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금품수수 등 비리 공직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비리·부정부패 척결 5대 수칙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1월 전국 최초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또 한 번의 행정개혁 단행이라 주목된다.
이번에 마련된 5대 수칙은 비리공직자 승진제한 확대, 징계양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배제, 공사감독부서 장기근무자 전보 조치, 감사부서 공사현장 대리인 컨설팅 등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금품이나 향응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9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론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최대 9년까지 승진에서 제외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내·외 연수나 복지포인트 등 시 공무원으로서 입게 되는 각종의 복지혜택 역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리지 못한다.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징계부과금도 부과기준의 최고수준인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를 물어내야 하는 만큼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는 또 금품수수행위가 한 부서에 장기간 있으면서 업자와 유대관계가 형성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 원칙적으로 공사감독부서의 근무 연한을 2년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사업체간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자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정운동을 겸한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직자 부정부패척결 대책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상시 강조하는 이 시장의 의지로 마련됐다.
한편 이 시장은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직사회만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며, “이번 예방대책이 깨끗한 변화를 가속화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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