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해 재학중인 자녀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질병치료비는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50만원 이상의 질병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가족 전원의 질병치료비를 합산해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초등학생학용품비(분기당 4만원), 중·고생 학습비(분기당 9만원), 교통비(분기당 4만원), 교복비(반기별 1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생활안정(난방연료비 세대당 12만원, 월동대책비 25만원(350세대)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작년보다 3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사유로 학업과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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