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7월까지 봄철 농무기 유․도선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유선 영업구역과 도선 항로 등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 운항질서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선착장 순찰과 출․입항 점검 등을 강화해 음주운항, 과승, 과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말까지 관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 88척과 선착장 1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주 및 선원 등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개가 낀 날씨에는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항해 법규에 따라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상 악화 시 운항통제 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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