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관련 위반행위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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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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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소방법관련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시설 고장방치행위,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단속, 소방차 출동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소방활동 방해(폭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점동 소방행정과장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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