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 10년새 8배 증가…결핵 고위험국 비자발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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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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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해외 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결핵환자는 4만5292명으로 이 가운데 2230명이 사망하는 등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3년 228명에서 2013년 1737명으로 10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요청할 경우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하거나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또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이번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결핵 외에도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26종)에 대해서도 WHO의 공중보건긴급상황선포 시 사증 발급 전 단계에서의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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