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가 23일 모범운전자회 간(회장 이준규)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살인, 강도, 성범죄, 가정폭력)가 심야 조사 후 귀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택시 귀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부터 분당서에서 심야시간(00:00~03:00)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범죄 피해자의 경우, 조사관이 모범택시회에 연락해, 피해자의 안전한 택시 귀가를 돕게 된다.
한편 신 서장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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