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로 사망한 5명 원인은 '유독가스 중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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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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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망자 5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사진=강화도 캠핑장 화재,5명 사망·2명 부상.."발화지점 출입문 좌측 1m"]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망자 5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모(37)씨 등 사망자 5명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목(기도)에 그을음이 많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미뤄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로 추정됐다. 가스의 종류는 정밀검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다. 유족들은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시신을 모두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화재가 난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 7명이 투입돼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보유 현황이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이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52)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펜션과 캠핑장의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22일 오전 2시 10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한 캥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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