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318호를 배정받았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공고일(2015.03.20)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1순위에서 모집물량 달성 시 2순위 모집은 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시민복지과, 각 동 주민센터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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