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경찰, 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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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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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과 이 펜션 법인 이사도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 포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김씨와 김씨 동생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캠핑장의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금명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유씨와 김씨 등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화재가 난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 7명이 투입돼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을 지어 인명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과수는 사망자 5명을 1차 부검한 결과 사망자 5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검결과 사인은 목(기도)에 그을음이 많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미뤄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로 추정됐다. 가스의 종류는 정밀검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다. 유족들은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시신을 모두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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