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소득세율 최고 50% 과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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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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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연소득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세율을 50%까지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38% 세율이 부과된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소득세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억5000만원~3억원(38%) △3억~5억원(40%) 5억~10억원(45%) △10억원 초과 구간(5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 2015~2019년(귀속년도 기준) 5년간 세수가 총 11조1381억원 더 확보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 증대와 함께 재정수요도 늘 것이 자명한데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문에서 법인세 정상화, 금융 등 자사소득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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