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침입해 칼 휘두른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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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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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한달 전 헤어진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모 빌라 2층에 회칼을 들고 외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B씨와 함께 있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벌금 수배 중으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등 문자로 협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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