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실한 서류심사 등으로 채용 자격 요건 미달자를 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3년 5·6급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경력사항 점수를 잘못 부여해 탈락대상인 A씨를 부당하게 채용했다.
서류전형은 기본평가와 일반평가로 나눠 실시하는데, 기본평가는 경력사항 5점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도록 돼 있고 경력사항의 경우 제1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5점, 1년 미만 재직한 경우 2점을 부여토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경력사항 점수를 제대로 부여했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대상자인 것이다.
감사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채용기준과 달리 서류전형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용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채용기준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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