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5월 29일까지 하루 2개반, 5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129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수질검사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도는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