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시너 뿌리고 자해…무허가주택 철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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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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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몸에 시너를 뿌리며 법원 집행관의 철거 절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진모(52)씨와 아내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자신들이 살던 중랑구 상봉동 1층 무허가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주택에서 집기류로 입구를 막은 채 철거를 방해한 혐의다.

진씨는 용역 직원들이 출입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시너 약 2.5ℓ를 몸에 뿌렸으며, 아내 김씨는 자신의 목을 끈으로 감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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