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송무담당관실 산하에 5명 정도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하는 등 법률자문 전담팀을 집중 배치한다. 이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패소방지 방안’으로 고액 과징금 사건의 연이은 패소로 곤욕을 겪고 있는 공정위의 특단에 조치다.
이 방안을 보면 경쟁법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10년 가량의 공정위 장기근무가 의무화된다. 1사건 1담당자인 기존 체재도 현안이 큰 중요 사건일 경우 2~3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부서별 사건관리 대장도 작성하는 등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과장 주 1회, 국장 월 1회 점검이 이뤄진다.
분기별로는 사무처장 주재의 사건 점검회의가 진행된다.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판례교육과 공정거래 분야 판사의 강연도 실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