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미혼 한부모, 자녀 양육비 받도록 지원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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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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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자료제공=여가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담기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오는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속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한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여가부는 25일 오후 3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 소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며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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