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인가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하역서비스 이용자인 수출입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항만운송법 개정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인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연구 결과 도출된 적정하역료가 하역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만 산정되면서 수출입업계는 물론 해운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대부분 하역사가 흑자로 전환되어 하역료 인상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이 적정하역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적정하역료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적정요율을 결정하여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입업계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벌크화물 하역료를 감안해 보면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도 인가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선사들은 그 상승분을 수출입화주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엔저현상 심화,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물류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 계열사 또는 글로벌 하역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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