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부산 북항 컨하역료 인가제 전환은 ‘물류비 상승’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4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인가제가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국내 수출입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인가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하역서비스 이용자인 수출입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항만운송법 개정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인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연구 결과 도출된 적정하역료가 하역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만 산정되면서 수출입업계는 물론 해운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부산 북항의 하역사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정하역료 산정이 이들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산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대부분 하역사가 흑자로 전환되어 하역료 인상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이 적정하역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적정하역료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적정요율을 결정하여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입업계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벌크화물 하역료를 감안해 보면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도 인가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선사들은 그 상승분을 수출입화주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엔저현상 심화,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물류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 계열사 또는 글로벌 하역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