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올해 1월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일반 야영장이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이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무분별한 캠핑시설의 난립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상·하수도시설,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의 경우는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고 야영장 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서류와 함께 군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분야(☏630-1808)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 민간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련 개보수 예산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확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확대 등 등록 야영장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등록 및 미등록 야영장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승우 문화관광과장은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며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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