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서울대는 600여개 상품에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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