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0억원대 전투기 시동기 납품사기 전 공군 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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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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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이륙 시동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기준 미달 제품을 납품한 에비역 공군 준장과 군수업체 임원이 구속기소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전투기 이륙 시동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기준 미달 제품을 납품한 에비역 공군 준장과 군수업체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투기 이륙에 쓰이는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57)씨와 M사 임원 조모(56)씨 등 2명을 2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30억원대 시동기 사업을 따내고서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인 시동기 58대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동기는 구형전투기 이륙때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이들은 시제품이 정상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엔진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다른 시동기로 바꾼 뒤 계속 시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 준장으로 예편하고 나서 M사에 취업해 항공기시동용 발전기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구형 전투기는 이륙할 때 엔진 효율을 높이려고 시동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지난해에만 M사 제품과 관련해 200여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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