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은 “개정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며 “개정된 규칙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시점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CRE와 취득세 소송 중인 남구는 이미 지난해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우섭인천남구청장, 기자회견 열고 불합리성 지적[사진제공=인천 남구청]
인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구의 시세 징수실적 산정시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징수실적’을 제외시켰다.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안)대로라면 ㈜DCRE와 1천700여억원 취득세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남구는 향후 203억여원을 잃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에 노출된다.
박 구청장은 “한 번 산정된 징수율은 총 4개 연도의 노력도에 반영되는데 이미 남구에 큰 손해를 준 기존 산정방식을 개정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앞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3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정자립도 17.8%인 남구에게는 너무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시 조정교부금 운영 목적인 ‘군·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균형 있는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가 ㈜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금액 1천700여억원을 2012년도 남구 체납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직전 3개년간 평균 95%의 시세징수율을 보였던 남구의 시세징수율은 53%로 떨어졌다.
그 결과 남구는 2014년 일반조정교부금 195억원이 감액, 재정운용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감액된 195억원은 다른 7개구에 분배됐다.
당시 남구는 ㈜DCRE 소송으로 인한 체납액은 구의 실질적인 노력과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징수율 산정시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구는 오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보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설명, 주민 서명을 받은 뒤 ‘결의서명문’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30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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