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찰관 오모(46)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사건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주로 최씨가 청탁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또 2013년 10월 최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사건과 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챙겼다.
이후 오씨는 B씨에 대한 조사 예정 사항 등을 최씨에게 알려준 뒤 회식비 140만원과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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