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 수사 정보 흘리고 '금품 수수'한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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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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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찰관 오모(46)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사건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주로 최씨가 청탁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2013년 7월 최씨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또 2013년 10월 최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사건과 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챙겼다.

이후 오씨는 B씨에 대한 조사 예정 사항 등을 최씨에게 알려준 뒤 회식비 140만원과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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