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수산보조시설 사후관리 변경 승인기간 5일 이상 단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4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극적 규제개혁 노력으로 사후관리 변경승인권자 해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어업인 편의도모와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후관리 변경 승인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로 위임됨에 따라 변경 승인기간이 평균 일주일에서 5일 이상 단축되어 대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류의 경우 취득 후 5년간,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10년간)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31일까지는 해양수산사업 사후관리 변경승인권자가 도지사였으나 2010년 9월 1일 변경 승인권한이 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되어 사후관리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로 어업인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규정 재개정을 지속 건의하였다.

이런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양수산보조시설의 사후관리 변경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다시 위임(2015년 3월 3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되었다.

특히, '어선관련사업'은 기관대체·장비설치 등 소액사업이 대부분으로 어선에 설치되어 종속물로써 관리되며 어촌인력 고령화에 따라 어선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변경 승인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관련 규정 개정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어업인 경제활동 편익 보장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