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류의 경우 취득 후 5년간,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10년간) 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31일까지는 해양수산사업 사후관리 변경승인권자가 도지사였으나 2010년 9월 1일 변경 승인권한이 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되어 사후관리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로 어업인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규정 재개정을 지속 건의하였다.
이런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양수산보조시설의 사후관리 변경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다시 위임(2015년 3월 3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되었다.
이에 관련 규정 개정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어업인 경제활동 편익 보장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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