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시는 아시아드CC 지분 매각 검토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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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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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산시에 "시 보유 지분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아시아드CC 전경.    [자료사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감사원이 "부산시 출자기관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시 보유 지분을 매각 검토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24일 "부산시는 (주)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벌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시아드CC의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진단 등을 통해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해 5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아시아드CC 출자금액의 48%(72억원)를 보유하고 경영에 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구 지방공기업법(2014년 3월24일 법률 개정 전의 것)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2분의1 미만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이 밝힌 아시아드CC의 설립 및 운영 경과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1997년 1월 24억원을 출자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에 대해 구 내무부에서는 아시아드CC의 사업 목적을 관광사업 개발·운영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부산시가 증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96년 12월 26일 출자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드CC는 설립 이후 승인 조건에 위반되게 골프장 건설 및 유람선 사업 등을 추진했고, 경영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아시아드CC의 목적사업 부당 변경 및 부실경영 등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3차례에 걸쳐 출자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받은 적도 있다.

감사원은 "아시아드CC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인데 민간영역인 공장사업, 즉 회원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등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 목적과 배치되고, 12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사 지분 매각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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