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성공불융자 심의를 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2009년 이후 석유·광물개발 융자 심의자료 전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기업의 국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을 전액 혹은 일부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는 구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