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겨레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을 받고 청탁성 전화를 한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당시 신한금융지주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빼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일 신한은행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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