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사고 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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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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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기존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에서 각각 6개월,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출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최고금리도 함께 안내해야 하며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에 대한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별도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 금융사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 범위를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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