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금주중 공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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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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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재가만 남아…거부권 가능성 거의 없어

  •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연내 공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전망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벌써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남궁진웅 timeid@]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청와대 역시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까지 시행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각계 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령 제정 등 보완작업을 준비해왔다"며 "기술적으로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지만 각종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에 이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는데 2~3일이 소요돼 이번주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 이후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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