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4일 밀양시 관내 650마리 사육규모의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파견했다. 가축방역관에 따르면 돼지 6마리에서 수포 발생, 절뚝거림 등 구제역 의심 임상증상을 현장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해 출입하는 전 축산차량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최종 검사결과 판정 전에 해당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모두 이날 예방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농가 반경 10㎞ 내엔 돼지 93농가 4만4502마리, 소 602농가 832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남도는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 긴급 임상예찰과 함께 일제 백신접종, 농가소독 등을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진에 대비,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며 "우제류농장 및 관련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8월 6일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발생, 총 1277마리를 살처분 매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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