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사인 H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 김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대령)이었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HMS에 대한 시험평가 작업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HMS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했고, 결국 2009년 12월 본계약을 거쳐 H사 제품의 납품이 성사됐다.
하지만 임씨 등은 H사 제품이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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