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장비 시험평가서 조작한 예비역 해군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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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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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통영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24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사인 H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 김씨는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대령)이었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HMS에 대한 시험평가 작업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HMS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했고, 결국 2009년 12월 본계약을 거쳐 H사 제품의 납품이 성사됐다.

합수단은 H사의 제품이 납품 실적이 없는 '개발 중인 장비'였던 데다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도 평가 결과를 '요구 조건 미충족'이라고 기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씨 등은 H사 제품이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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