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24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비리척결에 앞장설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됐으며, 이 후보자가 '1호'로 지명됐다.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이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청문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검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보로 활동하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며 감찰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제 직무를 수행할 때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밝혔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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