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인천에서 6개의 메달을 더해 수립한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사라졌다.
이 결정대로라면 박태환은 오는 2016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이 가능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규정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오는 2019년 3월 2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일부에선 이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까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던 지난해 7월 만들어졌다.
더구나 박태환을 위해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영 강자인 김지현이 지난 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박태환에게 내려진 징계도 가볍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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