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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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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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삼호개발은 352억원 규모의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영업정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간이다.

삼호개발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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