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 로비 등 무단점거 땐 강제 퇴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5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신청사 로비 등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최대한 개방을 원칙으로 했다.

그렇지만 무단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이르렀고, 민원 등 신청사를 찾는 다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청사를 무단점거해 시위 등을 벌이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서울시는 향후 청사를 점거하는 때 우선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면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총무과장은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 그동안 자발적 퇴거를 유도했으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위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