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사진=MBN 뉴스 캡처]
25일 동아일보는 "대부분 피고소인이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가혜 측의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 피고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입건 자체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피고소인은 "홍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고 피력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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