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담합'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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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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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 2곳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 2곳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율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영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의 약 94.89%인 610억5222만원을, 코오롱글로벌은 약 94.9%에 해당하는 610억5580만원을 투찰해 공사는 2010년 6월 태영건설이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과징금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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