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사진=MBN 뉴스 캡처]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간 잠수부라 밝힌 뒤 "정부 관계자가 잠수를 못 하게 막으면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말을 했다”며 "배 안에 사람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홍가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그해 23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이 홍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동아일보는 "홍씨가 악플을 단 800여명을 고소했다"며 "대부분 피고소인이 홍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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