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겪던 A씨 부당해고 소송에 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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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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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을 빚는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좋지 못했다. 

A씨는 일하는 내내 동료들과 자주 다퉜고, 급기야 한 동료와 폭언까지 주고받는 일로 시말서까지 썼다. 해당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이 일로 인해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했다. 

그후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월 재계약을 하지 못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고 동료들이 A씨와의 근무를 꺼려하는 등 분위기를 저해시켰다. 또한 잦은 불화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됐지만, 이후에도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고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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