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진시 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공식 선거법 위반 논란 지적에 대해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3일 수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진시 의회 의장단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서류를 검토한후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과 201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역관계자들과 지역현안을 위한 간담회를 한 후 동료의원과 식사는 물론 관계자들과 대부분저녁식사를 했으며 22시 이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재하고 식사와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의정부지법은 간담회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과 군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부산 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 등을 열고 참석한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에게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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