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건보공단 부산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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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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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올해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사진)은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병실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소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19%는 간병인을 쓰고, 35%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가족이 간병할 경우,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가족 간병은 병실 한쪽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전문 간병인 고용은 비용 부담이 문제인 것이다. 간병인을 하루 고용하는 데 평균 7만원가량 비용이 든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이 같은 간병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황행진 보험급여부장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우선 간호시간이 1.7배로 늘면서 욕창 발생이 5분의1로 줄었으며 낙상 사고도 19% 감소했다. 반면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체위 변경은 2.5배로 늘었다. 전문가가 간병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이다. 또 음식 먹이기가 1.3배, 목욕(피부간호)이 1.6배, 구강 간호가 1.9배씩 서비스 횟수가 늘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위생 관리 등이 좋아졌다. 환자의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거나 주위에 권고하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 부장은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점들도 내재되어 있다. 간호인력들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부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간병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간호보조 인력이나 병동 도우미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간병인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배치도 알선할 계획이다.  또 포괄간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간병인의 대량 실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대책방안을 밝혔다.

황행진 보험급여부장은 "정부는 간병비 개선을 포함한 3대 비급여(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올해는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2 수준으로 축소해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은 이미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해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였으며, 올해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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