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비롯해 안전규제 미비점을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없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이전처럼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