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3일 2015년 성실·우수납세자 4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 근거한 성실·우수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체납없이 3년 이상 계속, 납부건수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성실·우수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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