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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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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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국가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연구 성과의 제고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의 주요내용은 ▲기초과학, 인력양성 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는 논문 수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질적 지표를 50%이상 설정토록 권고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책임자와 같이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과제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과제평가 전주기(선정평가~추적평가)에 걸쳐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성평가를 강화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평가보고서 100쪽 이내로 작성토록 간소화 ▲연구개발과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되고 평가가 심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제 연구비 책정 시 적정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산정토록 하는 것 등이다.

그 동안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개별 부처별로 수립한 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국가연구개발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법률도 97개에 달하면서 잦은 평가와 부처별 다른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부담,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문제, 양적성과에 치우친 평가로 사업화 저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실제 연구현장까지 ‘질 중심의 성과평가’가 전파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통해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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